💡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조건
📌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,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임금 체불·근로조건 악화·건강 악화·가족 돌봄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
💡자격 요건
✅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✅ 퇴사 사유가 ‘정당한 이직 사유’에 해당해야 함
✅ 구직 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함
✅ 퇴사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함
※ 정당한 사유 예시: 임금 체불, 근로조건 위반, 계약기간 단축, 건강상 사유, 직장 내 괴롭힘, 가족 돌봄 등
💡신청 방법
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
②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[실업급여 신청] 선택
③ 이직확인서 확인 및 퇴사 사유 증빙서류 제출
④ 고용센터 방문 상담 → 수급자격 인정 심사
⑤ 인정 시 구직활동을 전제로 실업급여 지급 개시
※ 방문 신청 시 신분증, 이직확인서, 임금체불확인서(해당 시) 등 제출 필요.
💡실업급여 수급액
✅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% 수준
✅ 1일 지급액은 법정 상한·하한 범위 내 결정
✅ 지급 기간은 연령·가입기간에 따라 120일~270일
※ 단순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인정 시에만 지급됨.
💡체크리스트
-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확인
- 정당한 이직 사유 증빙 준비
- 고용센터 상담·심사 필수
- 구직활동 의무 준수해야 수급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