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원천세 신고 방법
📌 원천세는 회사가 근로자·사업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
매월 지급한 급여·사업소득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,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💡신고 절차
①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
② [신고/납부] → [세금신고] → [원천세 신고] 선택
③ 근로소득/사업소득 구분 입력 후, 지급내역·세액 기재
④ 원천징수세액 자동 계산 확인 → 신고서 제출
⑤ 전자납부번호 생성 후 인터넷뱅킹/카드 납부
※ 전자신고 후 납부까지 완료해야 신고가 인정됩니다.
💡원천세 계산 방법
- 근로소득: 급여 지급액에서 근로소득세율표에 따른 세율 적용 후 산출
- 사업소득: 지급액 × 원천징수세율(보통 3% 소득세 + 0.3% 지방소득세)
- 퇴직소득·이자·배당 등은 각각의 원천징수율에 따라 계산
예) 프리랜서 용역비 100만원 지급 시 → 소득세 3만원 + 지방세 3천원 = 33,000원 원천징수 후 지급
※ 정확한 세율은 국세청 고시 세율표 및 지급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.
💡체크리스트
- 신고·납부 기한: 매월 10일
-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
- 근로·사업·이자·배당 등 소득 구분 필수
-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발생
💡추가 안내
- 국세청 홈택스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오류 없이 신고 가능
- 원천세 환급·정산은 연말정산 시 처리
- 중소기업·스타트업은 세무대행 활용 시 비용 절감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