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상한제 사후 환급금이란?
🧾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은 1년간 병·의원에서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계가 ‘연간 상한액’을 초과한 경우,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금액입니다.
공단이 심사 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, 온라인으로 조회·계좌등록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💡온라인 조회 방법(요약)
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 → 공동/간편인증 로그인
② [민원/신청] 또는 [개인민원] 메뉴 → 본인부담상한제/환급금 조회 선택
③ 사후 환급 대상·금액 확인 → 수령 계좌 등록 진행
④ 접수 완료 후 공단 심사·지급
※ 모바일은 ‘더건강’/‘The건강보험’ 앱에서 동일 메뉴 이용 가능. 본인 명의 계좌 필요.
💡신청 대상 & 기본 요건
✅ 해당 연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계가 연간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(피부양자 포함)
✅ 비급여·선택진료·상급병실료 등은 제외, 급여 본인부담금만 반영
✅ 공단 안내 후 계좌 미등록 시 지급 보류 → 직접 계좌 입력 필요
※ 연간 상한액은 소득분위별로 다르며, 매년 고시됩니다(공단 공지 기준).
💡환급금 신청 절차
① 대상 여부 조회 → ② 지급계좌 등록(본인 명의) → ③ 지급 신청 → ④ 공단 심사·입금
▸ 필요 정보: 예금주·은행·계좌번호, 연락처 / 대리 수령 시 위임장·신분증 사본
💡자주 묻는 질문
• 언제 지급되나요? 진료비 청구·심사 완료 후 연 1회 일괄 산정, 계좌등록 완료 순차 지급
• 퇴사·이직해도 되나요? 해당 연도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이므로 자격 변동과 무관하게 산정
• 가족 대신 신청? 위임장·가족관계증명 등 구비 시 가능(지사 방문 권장)
💡체크리스트
- 공단 로그인 후 상한제/환급 메뉴로 조회
- 본인 명의 계좌 등록 필수(미등록 시 미지급)
- 비급여·선택진료비 제외, 급여 본인부담금만 산정
- 문자·우편 미수신이어도 직접 조회해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