⏰ 보건증은 음식점·카페·유통업 등 취업 시 필수입니다. 미리 발급하지 않으면 근무 시작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💡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조회 방법
🩺 보건증(건강진단결과서)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가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입니다.
온라인(공공보건포털)에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.
⏰ 건강검진 후 결과 등록까지는 약 3~7일 소요됩니다. 발급일정을 고려해 미리 신청하세요.
💡발급 대상
✅ 식품위생업, 조리종사자, 유통업 종사자
✅ 유흥업소·급식소·학교 급식 근무자
✅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 의무 대상자
※ 업종에 따라 보건증 제출이 의무적이며,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💡발급 및 조회 절차
① 가까운 보건소 방문 후 건강검진(혈액, 소변, 흉부 X-ray 등) 실시
② 검사 결과 등록(약 3~7일 소요)
③ 공공보건포털(g-health.kr) 접속
④ 공인·간편인증 로그인 후 [건강진단결과서 발급] 메뉴 클릭
⑤ PDF 저장 또는 프린트 발급
※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며, 출력본은 관공서·사업장에서 제출 가능합니다.
💡준비물
✅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✅ 수수료: 약 3,000원 (지역·보건소별 상이)
✅ 온라인 발급 시 공인·간편인증 필수
💡유의사항
- 보건증은 1년간 유효 (일부 업종 6개월)
- 유효기간 만료 전 반드시 재검진 필요
- 온라인 발급분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
- 타인 발급 불가, 반드시 본인만 조회·출력 가능
🚨 발급일 기준 유효기간이 정해지므로, 근무 시작일을 고려해 검진·발급 일정을 잡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