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공무원 육아휴직 핵심 정리 (2025)
🏛️ 인사혁신처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기존 만 8세(초2) → 만 12세(초6)로 높이는 개정(입법예고 예정)을 발표했습니다.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며, 휴직기간은 전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됩니다.
💡대상·연령
✅ 국가·지방공무원으로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
✅ 자녀 연령: 만 12세(초6) 이하까지로 확대 추진(입법예고 예정)
💡기간·경력
✅ 자녀 1명당 최대 3년 사용 가능(분할 사용 포함)
✅ 휴직 전 기간을 승진 경력으로 인정(’25년 개선 사항)
💡급여·수당(요약)
✅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: 최초 1년 한도(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과 합산 최대 1년)
✅ (언론 보도 기준) 단계별 상한 예시: 1~3개월 최대 월 250만 원, 4~6개월 최대 월 200만 원 등(부처 고시·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)
※ 구체 상한·지급률은 매년 보수·수당 규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,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.
💡육아기 근무시간 단축(참고)
✅ 자녀 만 12세 이하까지 단축 가능하도록 제도 확대(정부 전반) 추세
✅ 단축 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(합산 1년 한도)
💡신청 팁
- 부서 업무계획과 맞춰 분할 사용을 검토(예: 학기·방학·적응기간 중심)
- 승진 경력 인정 반영 시점·증빙 절차 사전 확인
- 배우자와 동시 육아휴직·단축근무 조합으로 돌봄 공백 최소화
- 시행일 이전 출생·재직자도 경과규정 확인(소급·전환 적용 여부)
💡체크리스트
- 자녀 연령확대: 만 12세(초6) 적용 시점 확인
- 최대 3년 사용 + 전 기간 승진 경력 인정
- 수당은 최대 1년 한도(단축수당 합산 기준)
- 상한액·지급률은 연도별 규정으로 재확인 필요